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446 · 제21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1-15발의·제출
- 2023-11-1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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