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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54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재산 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방식을 바꾸어,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도 산술평균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개발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 평가 시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제25조제1항제1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제2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과 같이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개정안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제25조제1항제1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 현행

    재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합 의결이나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제2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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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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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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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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