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재산 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방식을 바꾸어,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도 산술평균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개발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 평가 시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제25조제1항제1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2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과 같이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개정안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제25조제1항제1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 현행
재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합 의결이나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5조제1항제2호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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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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