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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439 · 제21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부터 제6조의8까지 및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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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15발의·제출
  2. ✓2023-1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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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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