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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51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자산규모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법정화하고,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거래소 중심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 기준 체계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파산 등으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기준을 정하며, 이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위반 시 과징금과 벌칙 규정이 함께 정비되며, 시행 후 첫 3개 사업연도에는 제출 및 기재와 관련한 과징금과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산규모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지속가능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지속가능성 정보는 거래소 중심으로 공시되며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보고서 등 제출 관련 벌칙과 과징금 규정은 사업보고서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159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도 제159조와 함께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벌칙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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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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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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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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