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가 통합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더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기부를 허용합니다.안 제4조제1항
이 예외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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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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