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498 · 제21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1-16발의·제출
- 2023-11-1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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