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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55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 기준(4억 3천만원 미만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고, 기존 일몰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비중과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수주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인 4억 3천만원 미만의 영업보호구간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현행 법률에 있는 부칙상 일몰 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삭제합니다.

  3. 제안자는 건설업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원도급받을 수 없음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안

    공사예정금액 기준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단서의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함

  • 현행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

    개정안

    위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일몰 규정을 없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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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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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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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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