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예정금액 기준(4억 3천만원 미만 제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고, 기존 일몰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비중과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수주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인 4억 3천만원 미만의 영업보호구간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행 법률에 있는 부칙상 일몰 규정(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삭제합니다.
제안자는 건설업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원도급받을 수 없음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안공사예정금액 기준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단서의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함
- 현행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법률 제19865호 부칙 제2조
개정안위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일몰 규정을 없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