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468 · 제21대 · 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1-16발의·제출
- 2023-11-1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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