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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69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권공원에 대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실태조사와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이 노후화와 접근성 저하로 안전사고와 이용 불편이 생기고, 계층별 특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정비계획에는 노후 공원시설 정비, 공원시설 재배치 등 공간 활용, 보행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증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이용편의성 제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3.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야 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첫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권공원의 정기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정비계획 수립 전에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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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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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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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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