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권공원에 대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실태조사와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이 노후화와 접근성 저하로 안전사고와 이용 불편이 생기고, 계층별 특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공원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에는 노후 공원시설 정비, 공원시설 재배치 등 공간 활용, 보행 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증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이용편의성 제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생활권공원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야 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첫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권공원의 정기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정비계획 수립 전에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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