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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68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담합 자진신고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리니언시 제도로 담합 기업의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감면 제한 기간을 늘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감면을 받은 자가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안 제44조제2항

  2. 현행 5년이던 감면 제한 기간을 7년으로 늘립니다.

  3.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하되, 그 기준은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제1항 위반)를 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제1항 위반)를 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부칙 적용례상 시행 당시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합니다.

    개정안

    부칙 적용례상 시행 당시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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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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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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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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