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470 · 제21대 · 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고, 문화재청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위반으로 4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ㆍ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1-16발의·제출
- 2023-11-1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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