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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5504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연설ㆍ방송ㆍ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ㆍ가공 영상물 등의 방법이 허위사실공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의 방법에 포함되어 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상물 등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사실공표 방법의 예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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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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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17발의·제출
  2. ✓2023-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3-12-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3-12-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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