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위원 선임이 본회의에서만 가능해 비회기 중에는 선임할 수 없어,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있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 선임 방식을 의회 운영 여건과 회기 운영 방식에 맞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4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안제64조제3항: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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