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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24 · 제21대 · 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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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17발의·제출
  2. ✓2023-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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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하태경대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진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태영호국민의힘
  • 황보승희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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