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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16 · 제21대 · 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없음.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측?분석?모니터링?대비?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자연재해의 예측ㆍ분석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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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17발의·제출
  2. ✓2023-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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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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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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