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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78 · 제22대 · 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주체 및 정산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로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반환 청구를 소유자가 거부해 분쟁이 생기며 임차인이 권리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개 시 설명 의무를 신설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및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 제25조제1항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3.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구체적인 설명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한 사항을 설명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개업공인중개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및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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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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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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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진보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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