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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52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과학기술인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신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정부가 세우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 기초연구 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는 연구 예산 부족이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보상과 육성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신진연구자 육성 기준이 없어 처우 개선과 지원이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의 책무로 과학기술인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명시됩니다.제4조제2항 신설

  2.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과학기술인력 항목이 '양성 및 활용 증진'에서 '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활용'으로 바뀝니다.제7조제3항제9호

  3. 과학기술인력 양성 시책에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이 추가됩니다.제23조제1항제5호 신설

  4.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를 발굴·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제23조의2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등의 책무 조항에 과학기술인의 처우나 연구환경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제4조

    개정안

    국가는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신설

  • 현행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학기술인력 항목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입니다.제7조제3항제9호

    개정안

    과학기술인력 항목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활용 증진'으로 바뀝니다.

  • 현행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시책에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항목이 없습니다.제23조제1항

    개정안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이 시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제23조제1항제5호 신설

  • 현행

    신진연구자를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신진연구자를 발굴·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제23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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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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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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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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