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신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정부가 세우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 기초연구 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는 연구 예산 부족이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보상과 육성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신진연구자 육성 기준이 없어 처우 개선과 지원이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의 책무로 과학기술인에게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명시됩니다.제4조제2항 신설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과학기술인력 항목이 '양성 및 활용 증진'에서 '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활용'으로 바뀝니다.제7조제3항제9호
과학기술인력 양성 시책에 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이 추가됩니다.제23조제1항제5호 신설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를 발굴·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제23조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등의 책무 조항에 과학기술인의 처우나 연구환경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제4조
개정안국가는 과학기술인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4조제2항 신설
- 현행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학기술인력 항목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입니다.제7조제3항제9호
개정안과학기술인력 항목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지원·활용 증진'으로 바뀝니다.
- 현행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시책에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항목이 없습니다.제23조제1항
개정안과학기술인력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이 시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제23조제1항제5호 신설
- 현행
신진연구자를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신진연구자를 발굴·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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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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