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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30 · 제21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ㆍ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다 보니 전역 후에도 동일한 병과ㆍ특기로 동원소집되므로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는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병과ㆍ특기 분류 시 반영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ㆍ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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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20발의·제출
  2. ✓2023-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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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병헌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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