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31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곤란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징수처도 실익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0).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1-20발의·제출
- 2023-1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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