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31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곤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징수곤란 체납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소액 체납자들을 특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폐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도 월평균 수입이 적고 무재산인 영세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징수처의 강제징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징수처도 실익없는 강제징수로 행정적 낭비만 더하게 되므로 시정이 필요함. 이에,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0).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3-11-20발의·제출
  2. ✓2023-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영선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달곤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정우택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