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471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산업별·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정부기관 등과 노정교섭에 관한 교섭 절차를 신설하며,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방식으로 개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시장이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 기업별 노사관계 질서를 산업별·초기업 교섭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줄이고 단체교섭에서 배제된 취약노동자에게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업별·업종별·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괄하는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대표자 등은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해야 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재정으로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충당되는 업종은 노정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체결된 노정협약은 해당 업종 또는 부문의 근로조건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며, 1년 이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안

    산업별·업종별·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현행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지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괄하는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와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근로조건에 관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대표자 등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 요구 후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해야 합니다.

  • 현행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하나의 지역에서 같은 종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결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방식입니다.

    개정안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지역·업종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현행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 내 협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기준을 고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