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을 구·시·군 인터넷홈페이지 외에 전자정부서비스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인명부 점검 의무와 그 위반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이 구·시·군별 인터넷 홈페이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접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선거인명부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제40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출력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해야 합니다.제39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터넷홈페이지와 전자정부서비스가 함께 쓰입니다.제44조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인명부 관련 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47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권자는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인터넷홈페이지에 더해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시·군의 장은 이를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만 합니다.
개정안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출력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구·시·군의 장은 열람 공고 시 열람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합니다.
개정안공고 내용에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가 추가됩니다.
- 현행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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