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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5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인명부 열람을 구·시·군 인터넷홈페이지 외에 전자정부서비스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인명부 점검 의무와 그 위반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이 구·시·군별 인터넷 홈페이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접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선거인명부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제40조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출력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해야 합니다.제39조

  3.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터넷홈페이지와 전자정부서비스가 함께 쓰입니다.제44조

  4.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인명부 관련 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47조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권자는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터넷홈페이지에 더해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시·군의 장은 이를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만 합니다.

    개정안

    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정상적인 작성·출력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구·시·군의 장은 열람 공고 시 열람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합니다.

    개정안

    공고 내용에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가 추가됩니다.

  • 현행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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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개혁신당1명
  • 무소속1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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