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27 · 제21대 · 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임.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 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방에 대한 지역자금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ㆍ경기 및 지방과 이동이 편리해 지방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본사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판단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1-20발의·제출
- 2023-1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2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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