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52 · 제21대 · 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ㆍ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3-11-21발의·제출
- 2023-11-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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