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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47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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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21발의·제출
  2. ✓2023-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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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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