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조합감사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를 폐지해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합등에서 비리와 선거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데 감사위원회가 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회장 선출방식 개선, 특수법인 감사기구 설립, 정보공개 보완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농협감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에서 종사한 사람은 중앙회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습니다(다만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은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 없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65조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안 제172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합니다.제130조제1항
개정안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현행
중앙회에 감사위원 5명을 두고 감사위원회를 두며, 조합에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합니다.제126조, 제129조, 제143조 이하
개정안조합감사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장은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현행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65조제4항, 제5항
개정안조합원은 동의 요건 없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거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현행
중앙회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합니다.제125조의4제3항
개정안위 요건에 더해, 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현행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제172조제4항
개정안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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