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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50 · 제21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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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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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21발의·제출
  2. ✓2023-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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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1명
  • 강은미대표정의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류호정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이은주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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