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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5553 · 제21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하고, 미반환 의도 판단 시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인등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 지원 중인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바.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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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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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21발의·제출
  2. ✓2023-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2-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3-12-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5-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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