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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56 · 제21대 · 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1. 9.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총액이 27,751,943원(27건)에 달하는 데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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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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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21발의·제출
  2. ✓2023-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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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민국대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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