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은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 도시에서 노인은 많고 아동은 적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의 이용률이 낮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도시 규모와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군에서는 사업주체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중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법 제35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겼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등 및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하여,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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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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