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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51 · 제21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1-21발의·제출
  2. ✓2023-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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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노웅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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