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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555 · 제21대 · 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그러나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있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최대 5배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부정청구 예방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공공재정지급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1-21발의·제출
  2. ✓2023-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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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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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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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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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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