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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6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책무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신진연구자 대상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진연구자가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와 우수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제5조제10호 신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합니다.제9조제4항 신설

  3. 기존 제9조제4항 이하 조문은 각각 한 항씩 뒤로 밀리며, 이에 따라 제14조제3항과 제16조제3항이 인용하는 조문 번호도 제9조제5항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이 법률안이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정부의 책무)에 신진연구자 관련 시책 마련 및 추진 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책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제5조제10호

  • 현행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야 합니다.제9조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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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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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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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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