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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83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정부의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최저액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지원 규정이 임의 조항이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의무화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손실보상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3. 손실보상금은 신청인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받은 뒤 위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산업통상부에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필요 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정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액의 설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최저액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손실보상 절차와 심의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현행

    손실보상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시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신청인은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받은 자가 위반하면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손실보상 관련 심의 기구가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에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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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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