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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579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을 규정하면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국가보훈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제시하고 있음. 이렇게 다양한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나, 본인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자격증 등이 신분증명서로 사용함에 따라 대리투표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및 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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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23발의·제출
  2. ✓2023-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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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희국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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