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사용자(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소유자의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소유자가 반환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임차인이 권리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유자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대신 납부한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제안자는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나 사용자의 대신 납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개정안관리주체가 사용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법률에 소유자의 반환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납부 확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현행
제30조제4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이 조항은 제7항으로 옮겨지며, 사후관리에 더해 반환시기 및 납부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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