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기부금품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고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단은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3제1항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공단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3제1항
모집하거나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9조의3제2항·제3항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기부금품 관리위원회를 둡니다.제39조의3제4항
그 밖의 필요 사항과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9조의3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기부금품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됩니다.
개정안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제39조의3이 신설됩니다.
- 현행
기부금품을 관리하는 별도 계정 및 목적 외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제39조의3제1항의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공단 내 기부금품 관련 심의기구가 없습니다.
개정안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기부금품 관리위원회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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