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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8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세제 특례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66조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현물출자 이월과세, 배당소득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68조

  3. 농협중앙회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121조의23제10항

  4.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제66조제1항),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제66조제2항)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위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제68조제1항, 제68조제4항 전단)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위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협중앙회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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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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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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