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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66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지정하고, 한국어교육·산업안전교육·기술 숙련·주거지원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기관에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 근로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기술 숙련 교육,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그 밖의 국내생활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2. 국가의 지원 대상이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로 바뀌며, 지정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와 취소 시 청문 실시 의무를 둡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던 기관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 사업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목록이 없고 상담과 교육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기술 숙련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그 밖의 국내생활 지원 사업을 합니다.

  • 현행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등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사업에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이 명시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 사업으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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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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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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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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