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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60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청장의 일반동산문화유산 조사를 임의조사에서 정기조사로 바꾸고, 보존·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임의조사 방식으로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적정 판단 기준이 없어 조사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결과와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청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제61조제1항 및 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청장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사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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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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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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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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