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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625 · 제21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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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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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28발의·제출
  2. ✓2023-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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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고영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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