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465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 연도를 2030년에서 2050년으로 바꾸고, 감축 비율을 선형감축경로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강의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감축 목표의 기준 시점이 2030년에서 2050년까지로 바뀝니다.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행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이라는 표현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 또는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합니다.
- 현행
감축 비율의 하한이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감축 비율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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