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시·군·구 단위 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각급 산림정책위원회를 두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 체계와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산주가 산림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한다는 점, 지역 단위에 산림 공론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산림계획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산림청장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합니다.
산림정책협의회가 중앙산림정책위원회로 바뀌고, 시·도 및 시·군·구에 산림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산림·임업 분야 시책이 추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산림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1조제12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하며, 중앙산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수립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산림청장이 지역산림계획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산림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시·도지사는 시·도산림계획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산림계획 수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다만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산림정책협의회를 산림청에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림청장 소속으로 중앙산림정책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시·도지사 소속 시·도산림정책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시·군·구산림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산림계획 및 시·군·구산림계획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산림계획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고, 시·군·구산림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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