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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6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차보전사업의 재정소요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회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획예산처장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기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해 국가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사업별로 재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추계서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이차보전 대상 대출잔액과 만기별 분포,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직접 융자 방식과의 재정소요 비교가 포함됩니다.

  3. 재정소요는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추계해야 합니다.

  4. 추계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추가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고 시행 이후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됩니다.

  5. 추계서의 작성 기준, 방법 및 서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예산안의 첨부서류 17호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합니다.

  • 현행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8호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합니다.

  • 현행

    이차보전사업의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차보전사업별 대출잔액, 만기별 분포,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직접 융자 방식과의 재정소요 비교를 담은 추계서를 작성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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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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