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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5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통근하는 선거인 2천명 이상이 연대 서명해 요청하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는 많은 유권자가 생활하는 장소이나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을 검토할 근거가 없어 대부분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사유에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연대 서명하여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새로 들어갑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2.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더해,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연대 서명하여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추가 설치 사유에 대학이나 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인의 요청이 추가 설치 사유로 명시됩니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설치 요청을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청사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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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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