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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7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가 종료되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늘고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농지 조성용)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1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2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5%와 재산세 25% 경감(제14조제1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제14조제3항)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25%와 재산세 25% 경감(제14조의3)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1항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6조제2항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와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1항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1항

  • 현행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3항

    개정안

    같은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제3항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와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의3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제14조의3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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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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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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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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