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654 · 제21대 · 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법인조사의 경우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제114049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통계조사 및 자료요청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1-30발의·제출
- 2023-12-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01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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