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현행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이 개정으로 감면 적용 기간이 2년 늘어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안「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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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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