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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8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현행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이 개정으로 감면 적용 기간이 2년 늘어납니다.

  3.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안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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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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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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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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