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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658 · 제21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등이 유아인 경우 온전한 의사표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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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30발의·제출
  2. ✓2023-12-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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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권명호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희국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 최영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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