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61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7조제3항제16호 이후 호의 번호가 한 호씩 밀려 제17호가 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15호, 제16호
개정안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제16호로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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