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461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기존 제7조제3항제16호 이후 호의 번호가 한 호씩 밀려 제17호가 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15호, 제16호

    개정안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제16호로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