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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652 · 제21대 · 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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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30발의·제출
  2. ✓2023-12-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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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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